간병인을 위한 용어집 · 법률 및 행정

참고 자료

유언 집행인 (Executor)

기타: 개인 대리인 · personal representative

사망 후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유언장에서 지명된 사람—채무 지불, 세금 신고, 상속인에게 자산 분배 등을 담당합니다. 유언 집행인의 권한은 사망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무능력 기간 동안의 재정 결정은 유언 집행인이 아닌 POA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언제 듣게 되는지

사망 후입니다. 많은 가족이 유언 집행인(사망 후)과 POA(사망 전)를 혼동하다가 최악의 순간에 그 공백을 발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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