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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집행인 (Executor)
기타: 개인 대리인 · personal representative
사망 후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유언장에서 지명된 사람—채무 지불, 세금 신고, 상속인에게 자산 분배 등을 담당합니다. 유언 집행인의 권한은 사망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무능력 기간 동안의 재정 결정은 유언 집행인이 아닌 POA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언제 듣게 되는지
사망 후입니다. 많은 가족이 유언 집행인(사망 후)과 POA(사망 전)를 혼동하다가 최악의 순간에 그 공백을 발견합니다.
관련 용어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POA) — 한 사람("위임인")이 다른 사람("대리인" 또는 "수임인")에게 재정 문제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 수혜자 / 수익자 (Beneficiary) —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사람(또는 생명 보험, 퇴직 계좌 등의 수익을 받도록 지명된 사람)입니다.
- HIPAA 권한 부여 (HIPAA Authorization) — 의료 제공자가 환자 정보를 지명된 가족 구성원이나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서명된 양식입니다.
- 사전 의료 지시서 (Advance Directive) — 회복이 어려울 때의 임종기 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명시한 서면 문서로,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CPR), 인공 호흡, 인공 영양 공급 및 기타 처치를 다룹니다.